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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고용노동부]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
작성일 2026년 05월 21일 11:07:03 작성자 정보보호ISC

 

붙임.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

 

[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]

 

'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('73년) 이후 역대 1위를 기록, 폭염일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*로 올해 또한 무더운 폭염이 전망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* 평년('91년~'20년) 10.6일 → '23년 13.9일 → '24년 24.0일 → '25년 28.1일

 

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의 사전점검표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(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소개>정책자료실 게시)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① 시원한 물, ② 냉방장치, ③ 휴식(2시간마다 20분), ④ 보냉장구 지급, ⑤ 119 신고

 

또한, 아래와 같이 현장의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(권고)이 반드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(체감온도 33°C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
• (체감온도 35°C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옥외작업 중지

• (체감온도 38°C 이상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