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적합성 검증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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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기능확인서 안내

o 보안기능확인서 개요

 국가정보원은「국가정보원법」제4조,「전자정부법」제56조,「사이버안보업무규정」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
 국가·공공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등(이하 'IT보안제품')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, 배포하며
 국가·공공기관에 도입되는 IT보안제품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.  
 이에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은 국가·공공기관이 도입·운용하는 IT보안제품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검증정책의 
 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안적합성 검증 체계개편하였습니다.

 

o 보안기능확인서 시험기관 *클릭시 이동

 

한국시스템보증(주)
(주)한국아이티평가원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(주)한국정보보안기술원
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
한국전자통신연구원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