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  • 홈 / 협회소개 / 정관

정관

제 1장 총칙

 

제 1조(명칭)이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설립하며 "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"(이하 "협회"라 한다.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"Korea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" ("KISIA")으로 표기한다.<개정 2009.2.18><개정 2012.2.22><개정 2015.7.2>

제 2조(목적)협회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사업 환경 조성 및 회원간 상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화 사회 및 국민 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7.2>

제 3조(사무소)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4조(사업)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<개정 2015.7.2>
1.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
2.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인력양성 사업
3. 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
4.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보급
5. 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에 관한 사업
6.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 협력
7. 정보보호산업 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홍보 활동
8.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사업
9. 기타,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10. 상기 각호에 수반되는 부대사업

   

제 2장 회원

 

제 5조(회원의 구분)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구분한다.
1. 기업회원 : 기업명의로 가입한 회원<개정 2010.2.23>
2. 특별회원 : 정부, 유관기관 및 단체, 개인의 자격으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

제 6조(회비)①회비는 가입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고, 연회비는 임원회비와 일반회비로 구분한다.
②협회는 회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 7조(가입신청의 자격)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정보보호관련 사업자<개정 2015.7.2>
2.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

제 8조(가입 절차)①제7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회장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승인한다.<개정 2010.2.23><개정 2013.2.20>
③가입 승인을 얻은 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④협회는 회비 납입을 확인한 후 다음의 내용을 기입한 회원증을 발급한다. 단 회원가입일은 가입 승인을 득한 날로 한다.
1. 회사명
2. 대표자명(가입자명) 또는 부서명
3. 회원구분
4. 회원가입일 및 회원증 유효기간

제 9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①협회의 모든 회원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②기업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<개정 2010.2.23>
③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<개정 2010.2.23>

제 10조(탈퇴)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11조(휴면)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휴면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단, 휴면기간은 지정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이며, 연속해서 지정될 수 없다.
1. 1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2. 회원의 원에 의해 휴면회원 지정을 신청한 경우
②휴면회원 지정 후 해당연도 말일 이후에는 휴면회원 지정이 해제된다. 단 휴면기간 중 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1항 1호의 회비 및 휴면 해당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휴면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12조(제명)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2. 제 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<개정 2013.2.20>
3.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원이 휴면해제 해당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4.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②제명된 회원이 다시 가입을 요청할 경우 제 8조 규정의 절차에 따른다.
③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제명된다.<신설 2013.2.20>

   

제 3장 임원

 

제 13조(임원)①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1인
2. 부회장 15인 이내
3. 이사 40인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<개정 2007.2.14>
4. 감사 1인
②제1항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, 2명 이내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.
③이사회는 제1항 제2호의 부회장 중 2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여 회장의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으며, 회장선임년도는 총회 직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차년도는 총회 직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<개정 2007.2.14><개정 2013.2.20><개정 2015.2.25>

제 14조(임원의 선임)①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상근임원은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.
②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, 다만, 상근 임원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③주무부처 담당과장은 당해직에 임명 된 날로부터 당연직 이사가 된다.<개정 2011.2.23>

제 15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정지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선임 결의일 현재 1년 이상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자

제 16조(임원의 직무)①회장은 회원 중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,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단이 1인을 정하여 직무를 대행한다.
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.
④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및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,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<개정 2009.2.18><개정 2014.2.12>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,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
5.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

제17조(임원의 임기)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 재직시까지로 한다.<개정 2011.2.23>

제18조(임원의 보수)①비상임 임원은 명예직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.
③상근임원은 협회 이외의 겸직을 금한다.

제 19조 (고문) ①협회에 약간 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고문은 협회 운영 및 정보보호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또는 협회 역대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2.2.22><개정 2013.2.20><개정 2015.7.2>
③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<신설 2013.2.20>

   

제 4장 총회

 

제 20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총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임원 선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
5. 협회의 해산 및 다른 단체와의 합병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21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
3. 제16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<개정 2009.2.18>
4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2조 (총회 의결 정족수)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1. 정관의 변경
2. 협회의 합병 및 해산
④다음 각호의 경우, 회장 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.
1.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경우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
   

제 5장 이사회

 

제 23조 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
3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의결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
5.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심의
6. 임원의 보선 및 상근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의결
7.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의결

제 24조 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<개정 2009.2.18>
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7일전까지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5조 (이사회 의결 정족수)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
③다음 각호의 경우, 회장 또는 당해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.
1. 협회와 회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경우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
제 26조 (의사록)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임원이 기명날인하고 및 감사의 확인 서명 후 이를 협회에 보관한다.

제 27조(위원회) ①협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.

   

제 6장 재정 및 회계

=

제 28조(재정)협회의 수입금은 가입비 수입, 회비 수입, 찬조금 수입, 기부금 수입,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.

제 29조(회계 및 회계연도)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.
②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0조(기금의 운영과 경비분담 등)①협회의 목적사업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, 운영할 수 있다.
②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,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.
③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른다.

제 31조(예산 및 결산)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2.18><개정 2014.2.12>

   

제 7장 보칙

 

제 32조(정관의 변경)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09.2.18><개정 2014.2.12>

제 33조(해산)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9.2.18><개정 2014.2.12>

제 34조(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)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.<개정 2009.2.18><개정 2014.2.12>

제 35조(규정의 제정)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 36조(사무국)①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사무국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.

   
 



 

부 칙

1. (협회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협회는 총회 의결 및 사단법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(이하 “법인”이라한다.)의 총회 의결에 따라, 동 법인의 재산 및 권리, 의무, 계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.
2. (시행일 이전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)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협회 및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에 따른 부칙 제1의 사항은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한다.
3. (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정관 제 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5년도 총회의 임원 선임 직전까지로 한다.
4. (시행일)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7. 2. 14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9. 2. 18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9. 9. 16 >

1. (협회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협회는 총회 의결 및 사단법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(이하 “법인”이라한다.)의 총회 의결에 따라, 동 법인의 재산 및 권리, 의무, 계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.
2. (시행일 이전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)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협회 및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에 따른 부칙 제1의 사항은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한다.
3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 2. 23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1. 2. 23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 2. 22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2. 20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2. 12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 2. 25>

1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 12. 23 >

1. (협회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협회는 총회 의결 및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(이하 “법인”이라한다.)의 총회 의결에 따라, 동 법인의 재산 및 권리, 의무, 계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 승계한다.
2. (시행일 이전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)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협회 및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에 따른 부칙 제1의 사항은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한다.
3.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2. 23 >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