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인증 개요
ISMS-P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)
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직이 수립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
2018년 ISMS(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)와 PIMS(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)가 통합되어 ISMS-P 신설
ISMS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)
정보보호를 위해 조직이 수립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□ 법적 근거
-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
-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~ 제54조
-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
-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
-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 ~ 제34조의8
-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
□ 인증 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