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인증 기준
□ 인증 대상
►자율신청자
의무대상자가 아니나, 자발적으로 ISMS를 신청하여,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·기업
►ISMS 인증 의무대상자(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)
인증 의무대상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항에 따른 자이며, 아래 표에 상세하게 기재
►의무대상자 신청
·의무대상자는 ISMS, ISMS-P 중 선택 가능
·의무대상자가 되어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 취득 필요
※이미 인증을 위득한 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