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MS-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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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준 및 대상

□ 인증 기준

 

□ 인증 대상

 

자율신청자

의무대상자가 아니나, 자발적으로 ISMS를 신청하여,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·기업

 

ISMS 인증 의무대상자(정보통신망법 제472)

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2조제8항에 따른 자이며, 아래 표에 상세하게 기재

의무대상자 신청

·의무대상자는 ISMS, ISMS-P 중 선택 가능

·의무대상자가 되어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31일까지 인증 취득 필요

이미 인증을 위득한 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